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컨설팅
STEP 1.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가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STEP 2. 정비사업의 유형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
목적 | 도시기능회복(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개선 | |
계획분류 | 도시계획사업 | 민간주택사업 | |
대상지역 | 비계획적인도시 (자연발생도시) | 계획도시(신도시) | |
기반시설 현황 | 극히 열악 | 열악 | 양호 |
건축물 현황 | 과밀 / 노후 | ||
비고 | 소득수준 낮음 (국가재정지원 필요) | 뉴타운/정비구역 해제지역 | 1만㎡ 미만 소규모 지역 |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상업 |
|---|---|---|---|
목적 | 도시기능회복, 상업 활성화 |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
계획분류 | 도시계획사업 | 민간주택사업 | |
대상지역 | 상업·공업지역 | 단독주택 밀집지역 | 도로로 구획된 지역 |
기반시설 현황 | 불량 | 불량 | 양호 |
건축물 현황 | 과밀 | 과밀 / 노후 | |
비고 | 구도심, 도심공동화지역 | 뉴타운/정비구역 해제지역 | 1만㎡ 미만 소규모 지역 |
STEP 2. 교육환경의 법제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7.2.4. 시행으로 학교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
STEP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목적 및 배경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 필요. - 개별 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
-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STEP 4. 정비사업 추진계획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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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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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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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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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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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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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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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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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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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 |
STEP 5. 정비사업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