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배치계획
STEP 1. 학생배치계획의 정의
- 교육대상자를 학교에 취학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취학시키기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학생 배치를 위한 기존 학교의 통·폐합, 학교 이전, 학교 운영 형태의 변경,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학생 배치와 관련한 일련의 계획을 의미
- 학교 신·증설을 중심으로 학생배치를 위하여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배치계획을 의미
- 적정한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정하고, 학년도별 학생수를 조사·추정한 후 학생배치시설 보유현황과 비교하여 과·부족에 따른 학생배치 방안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수립된 결과
STEP 2. 학생배치계획의 목적
학교의 신·증설, 인구이동에 따른 학생배치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 공간을 조성·유지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
STEP 3. 학생배치계획의 법적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유아배치계획)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및 제52조(학생배치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STEP 4. 학생배치계획의 유형
- 중기학생배치계획(검토 및 수립)
학급당 학생수 조정 및 학교급별 학급 편성
- 통학구역 또는 학교군(구)의 조정·관리
-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개편학생 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증설
- 개발사업 협의를 위한 배치계획(공동주택 건립 등)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사업(통·폐합, 이전·재배치)
STEP 5. 교육환경평가서 재작성 규정
지속적인 증가로 보유 교실 부족 시 교실 전용 및 증축 고려 다만, 일시 증가 후 감소하는 경우 과밀학급을 편성하여 재정투자 최소화 고려
주택건설 규모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기존학교 분산 배치 여부 검토
학교 이전·재배치 및 학교 운영 형태 변경 여부 검토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 검토
STEP 6.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 업무협의사항
- 학생배치계획, 학교 용지 확보, 학교 설립계획, 통학환경,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STEP 7. 학생배치계획 협의대상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시행자: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