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대행
STEP 1. 소음예측평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준용하여 예측·평가함
STEP 2. 적용범위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 소음대상 : 도로·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 확정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음(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 제외)
-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STEP 3. 적용제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대한 적용의 특례를 적용
-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 -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리모델링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STEP 5. 사업승인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 실외소음도
- 예측대상 : 도로 및 철도 소음
- 측정위치 : 도로·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지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
- 측정시간 및 횟수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함
- 실내소음도
- 예측대상: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예측절차(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2조 관련)
1단계 | 실외소음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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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음향감쇠계수 결정 |
▽ | |
3단계 | ◦ 실외소음도와 창호 ◦ 음향감쇠계수의 차이 |
▽ | |
4단계 | 실내 흡음력을 3단계 결과에 보정 |
↓▽ | |
5단계 | 4단계 결과를 합성하여 실내소음도 산출 |
STEP 5. 소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필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권장) 그 외, 통학로의 폐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STEP 6. 소음도 예측결과 판단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단지의 수평, 수직평면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5층 이하 부분 : 실외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6층 이상 부분 :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일 것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측정기준
대상 주간(06~22시) 야간(22시~06시) 비고 실내 45 Leq dB(A) 45 Leq dB(A)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桐)에 대해 실내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실외 65 Leq dB(A) 65 Leq dB(A)
5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
STEP 6.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및 측정 기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2021. 1. 5.>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