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대행

STEP 1. 소음예측평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준용하여 예측·평가함

STEP 2. 적용범위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 소음대상 : 도로·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 확정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음(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 제외)
  •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STEP 3. 적용제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대한 적용의 특례를 적용
  •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 -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리모델링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STEP 5. 사업승인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 실외소음도
  • 예측대상 : 도로 및 철도 소음
  • 측정위치 : 도로·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지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
  • 측정시간 및 횟수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함
  • 실내소음도
  • 예측대상: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예측절차(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2조 관련)
1단계
실외소음도 결정 

▽
2단계 
음향감쇠계수 결정 

▽
3단계 
◦ 실외소음도와 창호
◦ 음향감쇠계수의 차이

▽
4단계
실내 흡음력을 3단계 결과에 보정

↓▽ 
5단계
4단계 결과를 합성하여 실내소음도 산출 

STEP 5. 소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필수)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 (권장) 그 외, 통학로의 폐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

STEP 6. 소음도 예측결과 판단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단지의 수평, 수직평면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 5층 이하 부분 : 실외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 6층 이상 부분 :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일 것

  •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측정기준

    대상
    주간(06~22시)
    야간(22시~06시)
    비고
    실내45 Leq dB(A)
    45 Leq dB(A)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桐)에 대해 실내소음도 예측방법에 따라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
    실외65 Leq dB(A)
    65 Leq dB(A)

    5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 



STEP 6.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및 측정 기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2021. 1. 5.>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준공소음측정

STEP 1. 준공소음측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사용 검사단계에서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준용하여 측정함


STEP 2. 적용범위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 관계 서류 중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함

  • 소음대상 : 도로·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 확정시설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음

  •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STEP 3. 사업승인단계에서의 소음도 측정

  • 실외소음도 

- 측정대상 : 도로 및 철도 소음에 면하여 배치된 동에 대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예측된 실외소음도 중

가장 높게 예측된 된 동의 1층. 5층 (1층의 경우 필로티 포함)

- 측정위치 :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
(※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 측정시간 및 횟수
① 도로 : 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
② 철도 : 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
③ 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


  • 실내소음도

- 측정대상: 도로 및 철도 소음에 면하여 배치된 동에 대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예측된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1개층식 3개층
(6층의 경우 : 6층, 7층, 8층 최상층(20F)의 경우 : 최상층(20F), 최상층-1층(19F), 최상층-2층(18F))

- 측정위치 :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①거실, ②침실에 따라 달리하며,
① 거실 :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하고,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하여 측정
② 침실 :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으로부터는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하여 측정

- 측정시간 및 횟수
① 도로 : 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
② 철도 : 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
③ 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름


STEP 4. 소음도 예측결과 판단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5층 이하 부분 : 실외 소음도가 65dB(A) 미만일 것

  • 6층 이상 부분 :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가 45dB(A) 이하일 것


STEP 5.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소음도 예측 및 측정 기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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